2. 권리
(1)의의
권리의 의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권리의 의의는 이익설, 의사설, 권리법력설 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의사설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을 권리라고 보는 권리자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하지만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원칙을 관류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보편화이념, 잔존능력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민법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입법화한 선진국중에서 가장 최근에 입법화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입법화하여야 하는
변경적 효력설 :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少數說의 입장이다
나. 판례
-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원성은 부정된다.
-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家)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家)는 그 구성원의 출생․혼인․사망․분가․재가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영속적인 개념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혈통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암
원칙(청구적격)이다. 소정의 형성의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사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즉 소의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 권리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2. 종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원에 접수돼 3017건이 처리됐고, 91%에 달하는 2756건이 받아들여졌다. h
변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
실재인 국가, 시, 읍, 면, 회사, 학교, 병원 등에 의해서도 역시 영위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들(학교, 회사 등)은 그 구성원의 증감변경에 영향 받음이 없이 어떠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이외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법인이라고 한다.